본문 바로가기
[기타] 알쓸모잡/Lv.3 ▶ 정정합니다m(_ _)m

[정정합니다] 무알콜 맥주도 사는데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나요?

by 도시돗가비 2024. 12.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전에 발행했었던 글에 대한 정정을 하기 위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글이라 법령에 까지 접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었는데요, 여기저기 검색을 하면서 조금 편향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였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 글에서의 오류 부분과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주신 파*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을 삭제하지 않고 정정하는 이유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무조건 삭제하는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도 정보의 오류를 겪는 세상에서 인간이라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으니까요. 다만, 실수하는 사람은 이후의 태도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불리하면 삭제하거나 원문을 수정해 버린 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와 피로감이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오류를 인정하고, 내용을 정정해 보려 합니다.

     

    덕분에 법에 무지한 편인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저도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의 원문

     

     

    무알콜 맥주도 사는데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나요?

    며칠 전에 뱅쇼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요,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다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목처럼 '무알콜 맥주도 사는데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나요?'라는 N사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psychedelic-dream.tistory.com

     

    위의 링크가 오류를 범한 글의 원문입니다.

    원문에서 제가 도달했던 결론은 '술병 모양의 도안 때문'이었는데요, 아래에 알려주신 내용을 보면 이유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류 정정

     

    파*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을 캡처해 봤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해석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와는 무관하며, 어린이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제품을 이 외의 대상인 성인에게는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술'은 '성인용'으로 표기 되어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유라고 합니다.

     

    ... 읽어보고 이해는 되었는데 역시 법은 어렵군요..ㅠㅠ;

    법령은 자신없으니까 앞으로는 자중하는 것으로...ㄷㄷ

     

    뭐, 결론이 신분증을 검사해야 한다는 사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정정문도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는 않군요. 결론만 올리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글 자체는 짧은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조금은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왜곡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블로그 생태계를 보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못 던진 제 돌에 누군가가 맞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반응형